본 ‘윤리규범’은 주식회사 동아엘텍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윤리규범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영지원부문)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1-3 적용대상
본 ‘윤리규범’은 주식회사 동아엘텍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장 구성원의 자세
제 2장 내부정보의 관리
2-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해상충의 해결
①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유의하여야 할 이해 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 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1.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
2.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2-3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자산을 승인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PC, 인터넷, 전자메일,전화/팩스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⑤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 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4 선물,접대 등의 수수
①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 승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 할 수 있다.
2-5 구성원간의 상호 존중
①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② 학교,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성(性)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제 3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3-1 경영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① 품질,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방침 및 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객에게 테스트 개발 및 양산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① 회계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법규,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②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 공정한 거래와 경쟁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회사의 공정거래관련 윤리서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진을 포함한 최고경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①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에대한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4장 윤리규범의 운영
제 4장 윤리규범의 운영
4-1 책임
①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의 표시로 윤리서약을 하여야 한다. 윤리규범이 기술된 윤리서약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담당부서(경영지원부문)에 질의 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4-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① 윤리규범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