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상담/제보
윤리경영 상담/제보
제보운영 목적
동아엘텍은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당사 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대상
- - 거래업체 특혜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
- - 부당한 요구
- - 뇌물, 금전거래, 향응의 제공 및 수수
- - 회사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 하도급법 위반사항 등 하도급거래관련 분쟁사항
- - 기타 부정 · 비리 행위
제보자 보호
- 1. 비밀 보장
-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보할 경우 IP주소 등 제보자의 위치나 행방을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 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신분 보장
- 제보나 진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3. 책임 감면
- 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